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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마련…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강나윤 기자 ㅣ muse@chosun.com
등록 2023.04.27 14:14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
6가지 조건 충족 시 특별법 통해 우선매수·공공매입 지원…2년 한시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2년 동안 한시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법에서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길 희망하는 경우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다.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돕는데, 조세채권 안분이란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개별주택별로 나누는 제도다.

대출과 세제혜택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기금의 구입자금대출디딤돌을 활용할 경우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 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4억원 한도로 1.85~2.7%에 대출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관계없이 0.4%p 우대한다. 아울러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임차인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정부는 매입임대 사업 활용으로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다.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 할 경우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도 검토한다.

기존 임대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와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낙찰가격과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금을 빼돌린 나쁜임대인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대규모 재산범죄에 따른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2년 한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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