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지 면적 기존 0.001㎢서 2.5㎢로 대폭 확대
서일준,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로 생존권 위협받아온 주민의 염원 해결과 동시에 지역사업 탄력 큰 보람”
서일준 국회의원(경남,거제시). /의원실 제공
서일준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제3차 국립공원 계획안을 수정한 결과, 수십년간 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해오지 못한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해제 면적이 기존 해제안에 비해 2471배 확대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제 폭이 최고 수준인 만큼 서 의원의 역량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20분 환경부가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당초 환경부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0.001㎢ 해지하고자 한 계획을 대폭 수정해 약 2471배 확대된 2.471㎢를 해지키로 확정 의결했다. 또, 홍포-여차 공익사업 대상지는 추후 지자체가 탐방로,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경우 별도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규모에 따라 공원위원회 의결 없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만 받고 추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만의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안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지난 2020년 8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는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도출했었다. 이때 거제시의 경우 0.001㎢만 해제안이 반영되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 변경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통영의 경우도 0.01㎢ 해제, 남해군의 경우도 0.03㎢만 해제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즉각 통영에 지역구를 둔 정점식 의원과 사천·남해·하동군이 지역구인 하영제 의원과 연대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 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또, 지난 2월 8일 세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간담회를 추진해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청사로 내려가 환경부 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차례로 직접 만나서 추가로 시민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 의원의 열정과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연대가 이번 환경부 의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 의원은 “그간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행 국립공원 설정의 부당함을 강조, 환경부의 적극적인 계획 변경을 촉구했는데,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로 생존권 위협을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이 크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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