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경찰 간 대응협의체 구축,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강화
부산시청사 전경. /뉴스1 제공
부산시가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그 피해가 증가해 시민들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을 내놓았다.
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시민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확대, 단속처벌 강화 등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째로, 시는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언론 및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단지에 대해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ㆍ거래 시 모든 전세사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물론 세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전세 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자 한다.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시민에게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중 경제적인 피해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놓인 피해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 동안 월 40만 원의 월세 및 세대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해 총 760건의 법률상담, 피해접수 및 긴급 주거 지원 상담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진행해 왔다.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그간 주중 운영되던 △피해지원센터를 주말로 운영 확대해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 1대를 운영하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회복이 필요한 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경찰청과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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