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나 질병발생시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60%
배상책임 발생 시 5백만 원 한도 내 보장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21일부터 부산시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신규 정책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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