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조사 중. /부산해경 제공
지난 12일 감천항 1부두에서 벙커C 유성혼합물 약330ℓ가 바다에 떠다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친 추적 끝에 A호(4000톤급, 냉동운반선, 러시아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으로 특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오염사고의 사고경위는 소화수 펌스 가동과 동시에 선내 밸브 기밀불량으로 인해 벙커C 유성혼합물이 해상 유출된 사항으로 확인되어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경비함정 및 방제업체 등 선박 2척과 인원 30여명을 긴급 동원, 유흡착재를 이용한 신속 방제작업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와 같이 설비 불량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선내 각종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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