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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축산분야 특정감사... 위법·부당 32건 적발, 72명 징계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4.14 10:53 / 수정 2023.04.14 11:04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본청과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구·군에서 지원한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 결과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로 적발된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으며,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천9백10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요구했다.


특정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보조금 1천만 원 상당을 부정 수령해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천6백만 원 상당을 부적정 집행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천3백15만4천 원 상당이 과다 집행되여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했다.

  

이 밖에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및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등 조치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건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요구하고,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로 재정 누수를 초래한 담당 직원은 징계 조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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