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뉴스1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조씨의 무리한 소송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에 대해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조씨는 본인의 입학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음에도 여지껏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어 수많은 청년들에게 공정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안겨다 주었다. 또한 지난 정부와 부산대 등 각 기관에서 수차례 처분이 늦어지며, 지금에 이르게 되면서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조씨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무리한 소송은 의사면허 연장을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최종판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사회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사회에서 제2의 조민사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 대학들도 투명한 입학절차를 갖추는 데 더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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