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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 발의에…국회 국토위 통과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3.23 21:18 / 수정 2023.03.23 21:32

"거제시, 공항 배후도시로서 완전히 새로운 거제 만들 것”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일준 국회의원이(경남 거제시, 국민의힘)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이번 상임위 통과로 7부 능선을 넘어선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수순에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해상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상공항으로서의 특수성과 어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 그리고 주변개발 여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안해 극적으로 통과가 확정됐다. 


서 의원은 교통법안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에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및 경제예산심의관, 국토부 차관과 항공실장 등을 직접 만나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확대안을 3월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고, 수시로 국회에서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서 의원의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토부는 서 의원이 제안한 단서 조항에 따라 가덕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에 거제시 지역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대통령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정비·재생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조성 및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물론 정부의 대통령령 개정에 거제시가 대거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공항배후도시로서 휴양·관광·물류·4차산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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