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부산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3.23 11:10 / 수정 2023.03.23 11:12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역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분야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호경기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기자재업과 코로나19 위기를 지나 회복세에 들어섰음에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마이스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 일자리 전문가, 관련 업계 등의 참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취업 유인을 위한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기업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된다.


◇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 취업 후 1년 근속한 근로자 대상 6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올해 3월 1일 이후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또는 관광·마이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업종별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취업 후 1년간 근속할 경우 근로자 본인 납입금 150만 원에 고용부와 부산시 지원금 45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본인 납입금에 대한 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희망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희망자는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 근로자 채용 후 1년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 대상 최대 1200만 원 지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또는 관광·마이스 중소기업이 올해 3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산 거주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업종별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5명을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