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LG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가족들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LG그룹측은 합의에 따른 결과고 4년이 흐른 후 문제 제기 하는 것 자체가 경영권을 흔드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핵심 그룹사의 경영권 다툼이고 가족간의 첨예한 문제라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송사가 거의 없었던 LG家이 상속다툼이 불거져 나온 것이라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019년 작고한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다. 구 대표는 1978년 1월생인 구 회장보다 한달 늦게 태어난 여동생이며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다. 구연수씨는 1996년에 태어난 구본무 전 회장과 김씨의 차녀다. 구광모 회장은 고 구 선대회장이 장자승계라는 LG일가의 원칙을 지키고자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입양한 아들이다.
LG는 이날 즉각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LG는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였다.
구 회장은 2018년 11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 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다.
장녀인 구 대표는 LG 지분 2.01%를 물려 받았다. 차녀 구연수씨는 0.51%를 상속 받았다.
구 회장의 지분상속이 별도 유언에 따른 상속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게 되면 김영식씨와 자녀인 구광모 회장,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등 4명의 지분 상속비율은 법에 규정된 ‘1.5대 1대 1대 1′로 김씨 3.75%, 구 회장 및 두 자매 각 2.51%다.
LG는 오너 일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은 협의를 통해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완료됐다.
LG는 "경영권이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는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오너 일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