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금지된 타다라필 함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커피를 불법 수입한 업자를 검거했다. /부산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천4백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남, 50대)를 검거했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 제공
적발물품은 △‘POWER 52’, △‘ETUMAX PLUS ROYAL HONEY’, △‘ETUMAX TONGKAT ALI POWER PLUS’, △‘BIO HERBS COFFEE’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다.
타다라필(Tadalafil)은 무분별한 사용 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음)
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주 의를 당부했다.
<공개된 범죄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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