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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내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2.27 15:12

국내 게임사 해외 진출 돕기 위해 협회-콘진원 ‘맞손’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11개국 등급분류 등 법제 정보 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K-GAMES-회원사-한국콘텐츠진흥원이 협력을 통해 진행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의 결과물로 국내 게임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됐다.

협회는 이에 앞서 미국·중국·EU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도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9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지역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로 구성됐다.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대체불가토큰(NFT) 및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조사 항목은 현재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기업 간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본문에서는 현지 서비스 제공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규제, 정책과 함께 부연 설명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협회 및 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 법제가 상이할 수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연구 발주에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정보 공유, 연구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에도 해외 게임정책 연구를 위한 협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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