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김윤덕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선정성 , 폭력성 , 사행성 심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으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에서 기술력 부족과 원칙 없는 심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
특히 회의록 작성 , 공개를 비롯한 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해 국회와 이용자 , 사업자들에게 지적을 받아오자 최근 회의록 일부 공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위원회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회의록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적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간 100 만여 건의 게임 중 17% 정도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비전문가들이 활동하면서 등급분류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며 “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과 업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관리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어떤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이러한 문제는 위원회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중 ” 이라며 “ 이 법을 통해 위원회 전체의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기능도 수행 하게 될 것 ” 이라고 말하고 “ 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법을 대표발의하였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