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980만원, 화물 최대 1600만원
현대차 디올뉴코나. /뉴스1 제공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비는 872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7076대(승용차 5429대·화물차 1517대·버스 130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에 5969대를 지원한 것이 비해 지원 대수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850대 지원에 그친 데에 비해 물량이 5429대로 증가했으며 화물차도 지난해 998대 지원에서 1517대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 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 원까지,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되며 85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운송사업차량·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지원시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사업과 지난해 큰 차이점은 전기자동차 재구매 제한기간이 변경됐다는 점이다. 화물차량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5년 이내 1대(법인포함)만 구매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매를 원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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