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호출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은 2019년 11월 '가맹기사에게 우선배차하는 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개발자도 그렇고 가맹 와치타워방에 계신분들이 그래서 다들 우려했던것 같아요'와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택시 우대 행위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봤다.
이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지배력이 유지·강화되면서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바라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