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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티 대표, 삼강M&T 법정다툼…"3년만에 합의안 마련"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2.14 12:52 / 수정 2023.02.14 15:18

방위사업청 해군 차세대 울산급(BATCH-III) 3·4번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원청과 하도급업체와의 논란이 3년만에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련기업인 허혜찬 에이티 대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강M&T(현 SK오션플랜트)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허 대표는 삼강M&T에 대해 민사,형사, 공정위 제소까지 3년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 TCO 공사에 대한 수정추가대금 미지급, 2020년 CORAL 공사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총 11억 5000만원 상당의 대금 미지급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대표는 "수급 사업자는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보상받기 쉬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윤주경 국회의원실의 요청으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윤주경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17일 윤주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의 도움으로 국정감사에 거론돼,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 재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삼강M&T를 인수한 SK오션플랜트는 인수전 삼강M&T의 부당행위를 파악하고 에이티 대표(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원만한 합의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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