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은 최근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룸카페 등)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 결정됐다.
시는 2월 28일까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제한하지 아니한 유해업소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오는 3월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신·변종 유해업소의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 구획, △침구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소파 등 비치, △시청 기자재, 노래방기기 등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5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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