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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위, 최태원 회장에 경고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3.02.10 11:42 / 수정 2023.02.10 15:12

킨앤파트너스, 최회장 동생 최기원 이사장이 실질 지배력

최태원 SK 회장./SK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를 비롯해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 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SK그룹 계열사에서 누락했다며 동일인인 최태원 SK 회장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이 회사들을 계열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015~2017년 약 457억 원을 빌려준 회사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기업집단 SK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SK 계열사 요건을 충족한다. 최기원 이사장은 킨앤파트너스가 2014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이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 등을 받는다. 만약 계열사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인식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검찰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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