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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안소위 넘어, 31일 전체회의 의결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1.31 11:37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과제로 남아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2022년 1월1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게임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내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의 비율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 5건을 병합심사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반대로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을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에 공개해야 한다.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자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SNS)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컴플리트 가챠(이중 구조 확률형 아이템) 금지,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사 내 이용자위원회 설치는 병합심사가 이뤄졌지만 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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