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전국 평균 하향률(5.92%)과 비슷
부산시 중구 광복로. /윤요섭 기자
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5.73% 하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실거래가)와 토지특성(지리적·사회적)을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부산시는 관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9489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5.73%로 전년 대비 하향했다. 전국 평균 하향률은 5.92%이며, 서울은 5.86%, 인천은 6.33%, 대구는 6.02%, 울산은 6.63%, 경남은 7.12%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22년 71.4%)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년 수준으로 햐향 조정됐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4.70%), 부산진구(-5.23%), 동래구(–5.39%), 수영구(-5.42%), 남구(-5.58%)는 부산시 평균(-5.73%)보다 변동률이 낮으며, 중구(-7.61%), 영도구(-6.67%), 서구(-6.55%), 북구(-6.52%)는 평균보다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빌딩)로 ㎡당 4천3백3십2만원(전년대비 8.3% 감소)이며,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서 ㎡당 989원(전년대비 5.8%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1644-2828)를 통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구·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17일 관보를 통해 조정 공시한다.
[참고]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와 복지분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평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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