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아 당시 자회사였던 bhc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손해를 배상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bhc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25일 bhc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했다.그간 BBQ가 끊임없이 왜곡하여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BBQ 윤홍근 회장은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 원에 매각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져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 원의 손해배상했다.
BBQ는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됐고, 2018년 11월 항소심도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BBQ의 악의적인 매장 수 부풀리기 매각은 이미 법적 다툼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다.
이후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배임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8년 9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BBQ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9년 8월 기각됐다. BBQ는 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2020년 1월 기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bhc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2019년 7월 71억 원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BBQ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BBQ는 그동안 제1심과 항소심에서 bhc그룹 박현종 회장이 고의로 각종 불법 내지 위법행위을 하였다는 의혹을 주장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BBQ의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bhc 대표이사로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거나,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 매매계약을 총괄하고 주도하였고, BBQ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bhc 주식매각과정에서 작성된 중요한 자료들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삭제, 은폐하였다는 BBQ의 허위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bhc 박현종 회장이 CVCI와 공모하여 매각과 동시에 BHC 대표이사 자리로 옮겼다는 BBQ의 주장도 2013년 매각 당시 BBQ 윤홍근 회장이 직접 결정하고 작성해 사인한 확인서를 통해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
bhc 관계자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