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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2E게임 등급분류 거부한 게임위 손 들어줘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3.01.13 17:51

파이브스타즈 개발사 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소송 1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뉴스1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게임을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것)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게임위는 2021년 5월17일 구글플레이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고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븐류 신청 역시 거부했다.

게임위는 P2E 게임의 토큰, 대체불가토큰(NFT)도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게임에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 점수, 경품, 재화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날 처분에 따라 파이브스타즈는 국내 앱마켓에서 접속과 다운로드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피플 측은 파이브스타즈에서 플레이를 통해 NFT가 지급되고 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임들의 아이템 현금거래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2021년 서울행정법원에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었다.

스카이피플은 2020년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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