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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산 동천·온천천 등 11개 소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3.01.10 14:26 / 수정 2023.01.10 14:34

수영강 중권역(동천, 가야천, 전포천, 부전천, 호계천, 온천천, 동래천, 괴정천)
낙동강하구언 중권역(삼락천, 감천천, 학장천) 128.075㎢ 면적 지정
하천 수질개선 위한 비점오염원저감사업에 국비 지원 50%에서 70%로 상향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환경부가 10일 동천, 온천천 등 11개 소유역(小流域) 128.075㎢ 면적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그리고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그간 부산시는 도로 먼지, 차량 마모 타이어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저류조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4곳(장림, 엄궁, 덕천 유수지 및 사직천 하류)에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 중 유수지에 설치된 저류조는 비점오염물질과 고농도 월류수(越流水)가 함께 유입되며 정화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비점오염저감사업을 도심 내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부산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시는 환경부,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어왔다.


도심 내 불투수층은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곳을 말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불투수층 개선사업을 시행하면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물순환 단절, 수질오염 가중, 도시침수 등 도시환경에 미칠 총체적인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부산의 불투수면적률은 2017년 기준으로 26.2%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불투수면적률 또한 49.96%(2019년 기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 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천 본류와 부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물론, 도심 내 불투수층을 감소시켜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는 투수블록, 식생수로, 수목여과박스 등의 저영향개발사업(LID)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하천 수질과 치수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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