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 방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된다./인천녹색연합 제공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 토양 방치 혐의로 경찰에 다시 고발된다.
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를 5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5년 1월을 시한으로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기한일인 4일까지 정화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22년 11월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연수구는 '신청이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주택이 정화 명령을 위반해 경찰에 고발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2018년 1월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지만 이행기간인 2년 안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영주택은 2015년 엤 송도유원지 근처 92만6000㎡의 부지를 3150억 원에 매입해 테마파크,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