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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숨통 트였다…미국,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은 보조금 대상

등록 2022.12.30 09:54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올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전기차공장 기공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현대차그룹 제공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가로 막혔던 한국산 전기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미국 재무부가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부터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러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부분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미국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 배터리 광물 요건 등 조건 없이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 완화나 3년 유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은 세부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 3월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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