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사진은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SK가 내년 5월31일까지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한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1월18일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가 구축완료한 28㎓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청문 결과, 대국민 편익 향상 등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된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전담팀(TF)'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