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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김범수 개인회사 KCH 고발

안정문 기자 ㅣ stablegate@chosun.com
등록 2022.12.16 11:19

KCH,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 찬성
해당 안건 국민연금·소액주주 반대했지만 가결돼

16일 IC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했다./뉴스1

16일 IC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케이큐브홀딩스(KCH)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했다.

KCH는 김범수 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9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에 이은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KCH는 카카오게임즈 지분 0.91%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H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H는 2020년∼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한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법인을 고발한 건에 대해 KCH의 의결권 행사로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1건 존재해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CH는 2020년과 2021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 모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카카오의 2020년 3월25.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7일→3일)에 대해서는 독립적 사외이사의 참석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의 반대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가결됐다.

공정위는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CH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 시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KCH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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