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사진은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뉴스1 제공
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10월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데이터 센터 등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 방송 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카카오와 같이 IDC를 임차해사 사용하는 사업자도 장애에 대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을 때 현황과 조치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10월1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과방위를 통과한 것을 놓고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연례적으로 주요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