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남양유업 본사./뉴스1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3세 등 부유층 자녀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 씨는 단순히 대마초를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 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중에는 국내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가 올해 1~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홍 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다.
홍 씨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전승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의혹을 수사했다.
남양유업은 이전에도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필로폰 투약한 게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황하나 씨와 홍 씨는 사촌지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