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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인 미만 영세기업 고용안전망 강화…4대보험료 120만 원 지원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11.21 14:11

부산시청사 가을 잔경. /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지역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 부산 희망 특화업종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제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종 기업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영세기업을 위해 지원 업종과 인원수를 달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선정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고용인원 1명당 연 30만 원씩 최대 4명까지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금을 지원받으며, 구직 알선 서비스 및 기업지원 노무 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다만, 고용인원 1인당 지원액 등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1회(2023년 3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협약 위반 시 참여 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1월 21일부터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기업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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