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당국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쇼핑 등 '유통 빅3'를 비롯해 전국 주요 대형 복합쇼핑몰 건물 지하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의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롯데쇼핑의 경우 점검받은 49곳 21곳(점검사업장 대비 위반사업장 비율 42.9%)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례가 47건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96%로 유통업계 빅3중 톱이다.
롯데쇼핑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RE:JOICE'라는 제도를 통해 일반 고객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법 위반과 관련해 높은 시정률을 보이며 정작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의 유통군 수장인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의 ESG 경영에 의문부호를 남기는 부분이다.
가장 많은 61곳을 점검받았던 홈플러스의 경우에도 27곳(44.3%)에서 위반사항이 나왔다. 시정사항은 53건으로 87%에 육박했다.
이어 51곳이 점검 대상에 오른 이마트는 17개(33.3%) 사업장에서 32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정사항은 32건으로 63%를 기록했다.
점검에 앞서 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개소 가운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동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다음 불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주차장 등에 충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계단 등 비상 탈출구가 없는 엉뚱한 곳에 비상구 표시를 둔 곳도 있었다.
또 하역장에 지게차-노동자 구분없이 통로를 두거나,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업무를 도급한 경우 지켜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어긴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하여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