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여객기./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식 합병이 영국과 미국 경쟁당국의 견제에 따라 합병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영국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대한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양사 간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기업결합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75일 간 기업결합심사를 하겠다고 대한항공과 협의했기 때문에 이번주께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를 넘기게 됐다.
미 당국은 양사 간 기업결합이 한국~미국 노선의 시장 경쟁성 제한이 되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미 경쟁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해 왔으며 향후 심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 기업결합 심사를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결합심사의 경우 사안도 크고, 관련 인터뷰도 지난주에 마무리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영국 시장경쟁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양사가 런던~인천 노선 주요 항공사라 합병이 성사되면 영국 고객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합병 유예 결정을 내렸다.
CMA는 대한항공 측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8일 합병 승인 여부를 내릴지, 2차 조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형 합병이 최종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이 진출한 해외 국가 경쟁당국의 결합 심사에서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
미국 심사는 유럽연합(EU)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주목돼왔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해 1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한국, 태국, 터키, 베트남, 대만 등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다. 심사가 남은 곳은 미국, 영국, EU, 일본, 중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