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뉴스1 제공
전날 끼임사고가 발생한 농심 부산공장에서 이미 올해 2월 같은 기계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고용노동부와 농심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라인 냉각기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농심은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자동방호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사고 직후 인터록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면 전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해당 센서의 가격은 30만원 선이다.
부산 공장에 해당 기계가 9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서를 설치하는 데는 300만 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 필요하다.
전날인 2일 오전 5시 4분 쯤 농심 부산공장에서는 20대 여성 작업자가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라인 냉각기에 옷 소매가 끼이면서 팔이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공동작업자가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누르지 못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농심은 2일 사고 직후 사고발생 경위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선 사고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만큼 해당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식품업체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고강도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한편 SNS를 중심으로는 최근 잇달아 사고가 발생한 SPC 그룹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농심에게 부담일 수 있다.
앞서 10월15에는 SPC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고 23일에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