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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징금 부과"…테슬라 모델3·폭스바겐 투아렉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0.27 09:25

국토부, 6개사 35개 차종 리콜 목록 공개
현대차·기아 스포티지. 쏘렌토도 포함

폭스바겐 리콜 현황./국토부 제공

테슬라코리아와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종이 안전기준 부적합 대상으로 확인돼 과징금을 물고,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만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쏘렌토 등 6개 차종 16만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싼타페 등 5개 차종 9만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 및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이날부터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만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투아렉(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골프(Golf)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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