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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에 '섞어 팔기'도…최근 5년 불법 유통 SK-현대-GS-S오일 순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0.21 11:06

[2022 국감] 불법 유통 사례 실태…가짜 석유, 등유 판매 등
이동주 의원“세금 탈루의 수단, 안전사고 위험도…무관용 엄벌”

최근 5개년 불법 석유 유통 현황./한국석유관리원 제공

세금탈루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최근 5년간 1800여 건에 달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이나 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가짜 석유 판매 112건, 품질 부적합 451건, 등유판매 61건, 정량미달 93건 등 총 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는 가짜 석유 판매 77건, 품질 부적합 171건, 등유판매 43건, 정량미달 37건 등 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GS칼텍스 300건(가짜 석유 판매 53건·품질 부적합 158건·등유판매 44건·정량미달 판매 45건), 에쓰오일 267건(가짜 석유 판매 76건·품질 부적합 112건·등유판매 43건·정량미달 판매 36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각각 131건, 123건에 달했다.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320건으로 반등했다. 2022년에도 8월 현재까지 236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5년간 1046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말한다.

정량에 미달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같은 기간 모두 234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368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판매는 218건이었다.

이동주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 할 수 있도록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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