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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MW 올해도 자동차 화재율 1위…1만대당 1.07대 불나 '공포'

김혜란 기자 ㅣ lift@chosun.com
등록 2022.10.07 09:52 / 수정 2022.10.07 14:17

올초부터 9월까지 BMW 승용차 화재사고는 총 63건…1만대당 화재율 1위
지난 9월과 10월에 발생한 경남, 인천, 경기 일대 BMW 화재 사고는 조사 진행중
BMW코리아 시간 질질 끄는 이유…2018년 화재 결함 은폐 소송이 다른 손배 소송과 결부돼 있기 때문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아 국민들 여론 악화

'BMW 연쇄 화재 사태'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 BMW차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BMW는 불나는 자동차 1위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BMW코리아(대표 한상윤)는 올 들어서만 총 63건의 화재 사고와 연루됐다. 국산, 수입차를 막론하고 월등히 높은 화재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BMW코리아는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기는커녕 "BMW코리아는 능력이 없다"며 화재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

7일 본지가 소방청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9월 29일까지 승용차 1533대에서 불이났다. 이 중 BMW 승용차 화재사고는 총 63건이다. 올 9월 3건(경남·경기·인천)에 이어 지난 2일 평택에서 발생한 BMW 화재 사고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으로, 공식 통계에서 빠졌다. 이로써 BMW에서 발생한 실제 화재 대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BMW 승용차 화재사고는 다른 자동차 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BMW 승용차에서는 올해 1~9월 6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1.07대다. 누적 등록대수가 10만 대 이상인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아우디 0.92대 ▲르노코리아자동차 0.79대 ▲한국GM 0.69대 ▲기아 0.59대 ▲폭스바겐 0.55대 ▲현대자동차 0.53대 ▲쌍용자동차 0.45대 순으로 BMW코리아의 화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BMW코리아의 차량 화재 논란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6개월 만에 BMW 41대가 연이어 불이 났다. 첫 사고는 BMW 520d 차량에서 시작했지만 불은 5시리즈에 그치지 않고 7시리즈와 3시리즈 등 다른 모델로도 번졌다.

지난 9월 2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한 대가 불이 나 차량 5대가 피해를 입은 모습·지난 9월 17일 창원에서 달리던 BMW에서 불이 나 차량 전체가 모두 불에 탄 모습./창원소방본부·인천소방본부 제공

올해 1월에 시작된 BMW 차량 화재도 BMW 528i xDrive, BMW320i 등 5시리즈와 3시리즈 위주로 '2018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문제는 BMW코리아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2018년 연쇄 화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대해 쉬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BMW 화재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전 BMW코리아 회장과 BMW 독일 본사(CEO 올리버 집세·Oliver Zipse)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MW코리아가 2018년 화재 사고 이전에 BMW의 일부 차종에서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파악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이에 BMW코리아는 최근 재판에서 "BMW코리아는 그럴 능력이 없다"며 빠져 나올 구멍을 만들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을 등에 업은 BMW코리아는 그저 본사에서 차를 수입해 와 판매하는 입장이라, 결함을 알 능력도, 결함을 은폐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BMW코리아 측은 '위헌재판제청신청' 카드까지 내걸며 이미 4년이나 묵힌 사건을 장기화하려고 한다. 재판부가 BMW코리아 측의 요구를 수용해 위헌 심판 제청에 나선다면 BMW 화재 결함 은폐 형사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이들은 결함 은폐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과 제71조 제1호 등의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BMW코리아는 이를 위해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변호인으로 앉혔다. 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주심을 맡았고 2018년까지 헌재 재판관으로 지냈다.

BMW코리아가 시간을 질질 끄는데는 이유가 있다. 이번 형사 소송이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당시 화재 피해를 본 BMW 차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집단소송을 나섰다. 4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BMW코리아의 화재 은폐와 관련한 형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민사) 5건에 대해서도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에 멈춰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BMW코리아측은 전관예우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대형로펌과 전관 출신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라며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생명과 직결되는 연쇄화재 사건에 면죄부를 주면 재판부까지 결탁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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