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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재판 단심제 추진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9.29 11:20 / 수정 2022.09.29 11:23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5선). / 조경태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지향한다. 법률이 정한 규정 안에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권한을 받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서 헌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 역시 23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된 소송들은 대부분 3심까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조경태 의원은 "판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정책적 공백은 물론 1, 2년짜리 보궐선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단심제로 추진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지루한 재판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공직선거법 268조에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단심제 역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조 의원은 "동 법안의 신속한 발의를 위해 입안 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번 단심제 법안은 갑질 국회,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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