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BMW코리아 공식딜러 삼천리모터스의 불법 여신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국세청은 BMW코리아 공식딜러 삼천리모터스의 신용카드발급거부(신용카드거래거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같은 행위가 또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제보자 제공
BMW 공식 딜러 삼천리모터스가 소비자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삼천리모터스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도정비보다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공식 딜러 삼천리모터스는 이 같은 사안으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행청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A 씨가 삼천리모터스를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상 신용카드 거래거부·부당거래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여전법 관계자는 "관련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개인 구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민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BMW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 속 차종은 BMW의 X3./국세청·BMW코리아 제공
A 씨는 "X3의 전액을 카드결제로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며 "그러다 며칠뒤 '일부금액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지만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카드결제 거부가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 인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삼천리모터스의 요구대로 카드 수수료 2%를 부담하기로 했다. 둘째 딸이 태어나 패밀리카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7개월을 기다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차량금액 6870만 원중 5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나머지 찻값(1370만 원)과 차량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183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때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약 126만 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했다.
A 씨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부당하다 생각해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고,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한 것이 여전법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7개월 전 구매 계약금을 낼 때에는 카드 결제 방식에 대해 고지하지 않다가, 잔금을 내고 차량을 인도할 때야 카드 수수료를 고객이 내야한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과 불공정행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카드거부 및 카드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면 BMW코리아 딜러사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카드 거부, 수수료 고객 전가 등의 행위가 탈세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여당 고위관계자는 "수입차의 자사금융사 대출 강요와 수수료 폭리 등 수입차업계의 관행에 대해서 깡통전세처럼 전수조사를 해야되는지 등 디지틀조선TV 보도를 통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하자, 삼천리모터스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합의를 종용한 것 또한 소비자 A 씨를 화나게 만들었다.
소비자 A 씨는 "나는 사실 전문직으로 먹고살만한 형편이라서 돈보다는 한국서 큰 돈을 벌고 있는 BMW코리아의 방만한 딜러 관리와 삼천리모터스의 불법 관행에 대해 디지틀조선TV를 통해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특히 A 씨는 "국세청에서 받은 포상금 50만 원으로, 부당하게 낸 수수료 126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이번 계기로 BMW 같은 부도덕한 기업의 엄벌을 통해 한국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천리모터스 세종전시장의 내부./삼천리모터스 제공
삼천리모터스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관련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BMW코리아는 "딜러사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