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지난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공개한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얼굴./서울경찰청 제공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재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둔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A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16일 구속됐다.
전주환과 A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A는 약 2년간 전주환에게 스토킹을 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주환은 형법상 살인 혐의로 구속됐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주환은 이번 사건 말고도 운전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등으로 처벌받은 여러 전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