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모빈이 경기 화성시에서 실증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개념도./국토부 제공
현대자동차의 자율 배달로봇이 집 앞까지 피자를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이 승인됐다. 이 중 현대차가 선정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현대차의 사내 스타트업인 '모빈'이 경기 화성에서 실증할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다. 이는 계단이나 둔덕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자율 배달로봇이 편의점 물품이나 피자 등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배달로봇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를 미뤄주기로 했다.
모빈은 바퀴의 모양이 자유롭게 변형되어 계단 등에서도 평형을 유지하며 이동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 평지만 다닐 수 있었던 기존 제품들의 한계를 극복했다.
현대차의 '에어스컴퍼니'는 경기도 수원과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 등 7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탑승객의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 모델에 관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 등을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