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의 중고차 판매 원천적으로 차단할 국토부 방안은?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2.08.19 11:36

김필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연간 발생하는 침수차는 약 5000대~1만대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한해는 국지성 폭우와 태풍이 겹치면서 생각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해는 약 2만2000대의 침수차가 발생하여 보험료 지급이나 중고차의 침수차 판매 등 사회적인 후유증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벌써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차가 1만5000대에 이르고 있으며, 문제는 아직도 국지성 폭우가 남아있고 태풍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침수차가 등장하여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침수차 중 수입차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수입차는 올해 벌써 3000대가 넘고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900억원을 훌쩍 넘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수차 중 수입차의 비중이 큰 해는 서울 강남 쪽의 침수가 있을 경우라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쯤 우면동 산사태와 강남역 침수가 발생하면서 올해와 같은 다수의 수입차 침수가 발생하여 역시 1000억원이 넘는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강남역이 저지대인 만큼 대심도 물류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여 근본적인 침수를 방지하자고 하여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계획 취소로 인하여 이번과 같은 천재지변에 대처를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인 강남역이 대표적인 후진적 인재를 당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지급이 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약 300~400억원이면 설치하는 대심도 물류시설을 하지 못한 부분은 서울시의 탓은 물론이고 더욱 아쉬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강남역 침수 이후 현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구축할 것을 표명하여 그나마 다행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침수차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그 많은 침수차가 제대로 처리되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 구입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구별하는 방법 등을 알리는 습관은 아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하도 많이 칼럼이나 방송에서 얘기하여 하기도 싫은 얘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차단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 중고차 시장은 구멍도 많고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거래가 만연되어 있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이면 유일하게 완성차업계의 진출을 막았던 중고차 시장을 이번에 열어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 만큼 중고차 시장은 허위 미끼매물, 위장 당사자 거래,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만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있는 만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에 대한 논의를 3년간 진행하면서 가장 고생한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이었으나 실질적인 책임부서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중고차 분야의 각종 문제 개선은 물론 이번 침수차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는 부분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에 발생한 침수 수입차를 비롯한 각종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보험 자차처리가 되어 전손 처리된 차량을 보험사가 재산보전을 위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 침수차의 전손처리 부분은 폐차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 강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구멍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보험사의 자차처리가 거부된 침수차량과 자차 가입이 안 된 약 30%의 치량은 전손처리가 불가능하여 차주가 직접 매각하여 중고차 업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중고차 업자는 투명하게 거래하면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극히 일부분의 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침수차 등을 악용하여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과정 중 전자인 보험사의 전손처리의 경우는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손된 침수차의 폐차 확인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사각지대가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한마디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꼬리표를 다는 방법이다. 전손 처리되는 차종 중 완전한 침수차는 말할 필요가 없고 발목까지 물이 찬 일부 침수차도 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차주는 극히 일부가 침수되었으나 수리비가 많이 들고 결국 수리해도 찜찜하다보니 전손처리 하여 새로운 수입차를 다시 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차종은 결국 앞서와 같이 사각지대를 통하여 업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중고차 시장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사는 차 이력을 면밀히 기록하여 '부분 침수' 등의 기록과 세부적인 문제점 등을 기록하여 폐차할 때까지 기록이 따라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즉 이 방법은 결국 보험사고이력정보인 '카 히스토리'에 세부적으로 기록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카 히스토리'는 보험 처리된 금액만 있고 세부적인 부분이 빠진 느슨한 그물망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록하는 기간도 2~3개월마다 하다 보니 그 틈을 이용할 경우 기록에서 제외되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입력 간격을 줄이는 작업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고차 구입자가 참조는 할망정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처리 금액만 적지 말고 세부적인 사용부위와 금액 등을 기록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사고차 및 침수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전 침수되어 폐차할 정도이면 실제로 폐차장으로 가서 부품을 분해하고 기계로 누르는 과정도 확인하여 최종 폐차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침수차는 전문가 확인을 통하여 중고차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알고 구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물론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는 침수차를 표시하고 판매하고 구입자는 알고 저렴하게 구입하면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차에 침수차 여부를 기록하여 판매하는 업자는 전무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결국 기록만이 침수차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맏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구축은 고지를 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정도면 가능할 것이고 수년이 지나면 시장에 나온 모든 중고차의 꼬리표가 붙어서 시장 선진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앞서서 언급한 후자와 같이 보험처리가 안된 침수차와 자차가입이 안된 침수차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차주가 내부적으로 판매하는 만큼 본인도 알고 있으나 재산보전을 위하여 업자에게 판매하는 만큼 양측이 모두 알고 거래되지만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개입할 부분이 한정되는 만큼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의 그물망을 촘촘히 하는 방법이다. 성능점검기록기관의 책임부여를 강화하여 침수여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매매업자도 이 부분을 주지하여 침수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관련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도 강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시 관리감독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시장 진입을 확실하게 수시 관리 감독하여 걸러주는 것이고 관련 기관과 협회 등에 자정기능 강화는 물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 예로 들면 성능점검기관은 아무리 중고차 진단평가를 해도 사람인 만큼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고차 진단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도 5만대 이상을 점검한 진단평가 전문가도 실수하는 만큼 이 경우 소비자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제대로 보상처리해주는 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성능점검기관의 연간 보상처리 대장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우리 기관은 완벽하게 성능점검하여 전혀 대장이 필요 없다는 핑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고차 거래의 약 40%에 해당되는 개인거래인 당사자 거래는 거래 중간에 위장 딜러가 개입되어 있는 등 문제 발생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중고차 업체를 통한 사업자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체 중고차 거래 중 전체의 약 95%가 사업자 거래인 이유도 사업자 거래가 가격은 조금 고가여도 품질보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알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도 홍보나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자 가래의 안전성을 홍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능상태점검을 통한 사업자 거래의 품질보증은 소비자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 보루인 만큼 활성화되고 있는 진단평가사를 활용하여 투명성을 높이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단평가사는 앞서 언급한 침수차를 걸러주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침수차의 중고차 진출은 중요한 선진국 잣대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이러한 후진적이고 낙후된 제도를 지닌 선진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무는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우선 안전하게 걸러주는 제도적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중고차 분야의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최근 관심이 급증한 수입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한 대책도 역시 국토교통부가 개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침수차를 비롯한 사고차 등에서의 중고차 시장에서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향후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의 기본이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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