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은 학문의 가치와 대학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창원대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7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생 지도를 포함해 대학의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진 교수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립대학 총장선출 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대학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총장선거 반영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따라 최근 총장선거를 준비 중인 국립대학들에서는 투표에 참여하는 교수, 학생, 직원의 투표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등 구성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교련은 성명서에서 총장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러한 원인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대학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국교련은 "대학의 총장선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를 주요 임무로 하는 대학의 운영에 있어 전문 지식과 엄격한 윤리의식, 큰 책임감을 요구받는 교수들이 주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직원들이 대학 운영과정에 합당한 역할과 권한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행정을 지원하는 직원이 교수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국교련은 총장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교수, 직원, 학생 중 어느 한 그룹이 8/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에 근거해 비교원인 구성원들의 투표반영 비율을 20%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교육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교련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총장 직선제의 근본적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상호 국교련 상임회장(금오공과대학교)은 "지난해 교육공무원법 24조가 개정되기 이전에도 학생과 직원들이 교원들과 협의해 직선제 총장선거에 일정 비율로 참여해 왔고, 일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법안 개정이 오히려 구성원 간의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총장선거의 핵심이 대학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역량과 공약을 점검하는 것에서 투표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힘겨루기로 변질되었다며 총장 직선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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