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제공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다.
한화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협력사와의 공정거래협약을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으며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화건설은 설명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한화건설의 경쟁력”이라며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