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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모래성' 부실시공 화정동 아이파크 결국 모두 철거…영업정지는 돈으로 땜빵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5.04 11:12

정몽규 회장 "8개 동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
화정 아이파크 입주 지연…회사측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 소요 예상
과징금 4억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해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현장/독자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모든 동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산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인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화정동 사고가 일어난지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 가족 보상 외에는 국민이 체감할만한 수준의 수습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은 커져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가치와 회사 신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개동의 철거와 재시공을 약속하면서 "고객과 국민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11월 입주예정이었던 화정아이파크는 지난 1월 11일 201동 외벽 붕괴사고로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지검은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를 토대로 구조검토 없이 설계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의 지지대를 철거했으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관리가 붕괴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고책임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감리사무소 등 법인 3곳을 기소했다.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됨에 따라 화정 아이파크 입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부실시공·부당이득금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 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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