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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예비후보… 아파트, 주식 보유 의혹 제기 지역 언론사 고소

김태호 기자 ㅣ thkim76@chosun.com
등록 2022.04.25 12:38

윤 후보측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 비방' 혐의 선관 위 고발

윤화섭 안산시장 예비후보/디지틀조선TV DB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 예비후보 '시민소통 생생캠프'는 25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안산지역 A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


A사는 지난 22일자 기사를 통해 윤 후보의 지난 2020년 소형 아파트 매입과 주식 보유가 불법인양 단정 지어 보도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 및 주식 거래와 관련, 안산시 선부동 74.926㎡(22.7평) 아파트는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윤 예비후보자 부부는 141㎡(42.6평)의 현 주거지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은 직장 근처로 분가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2020년 6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딸의 직장이 부분 휴업을 시행, 장기 휴직에 들어가면서 직장 보증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분가 시급성이 사라져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재매각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받은 지 13일 만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당시 시세(6억~6억5000만원) 보다 1억여 원 낮은 5억35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양도소득세(1909만원) 등 중과세 된 세금(2200만원)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예비후보는 이미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도 소명 절차를 밟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18년된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단 한 번도 부동산 매입이나, 청약 시도조차 없었던 윤 예비후보 부부가 딸의 분가를 고민하다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려 했던 사안을 투기로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하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의혹성 보도"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 예비후보 측은 카카오 주식 87주 매입 경위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카카오 주식 총 87주를 3~4차례에 걸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를 2020년 9월 유치한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카카오 바이크 사업과 연결 지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의혹제기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주식보유액 또한 3000만 원 이하(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시행령 제27조)이고 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사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예비후보 측은 카카오 주식 취득해 얻은 경제적 이득도 없고 소액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카카오를 위한 시정업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억측을 넘어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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