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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요청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이어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피하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는 부실시공·부당이득금을 제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 선택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 현산은 지난 18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산은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법원이 HDC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학동 사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가고 있던 버스를 덮친 사건이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탄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행정처분대상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요청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