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산은 광주학동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