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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어업인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실시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2.04.08 10:21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영상./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위한 ‘2022년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4월부터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선정 이후부터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및 직불제별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직불금 지급대상자 약 2만여 명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교육대상자는 ‘수산교육포털’에 접속하거나, 카카오톡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 채널로 전송된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IT 기기 보유 및 온라인 교육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지역별 현장 교육도 별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자세한 사항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진필 공단 어장생태본부장은 “대상자들의 편리한 교육 수강을 위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공단의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이 수산공익직불제도와 공익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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