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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로 허위매물·사기 사라질까…정찰제 등 투명한 시장조성 기대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2.03.18 10:10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와 수입차 형평성 문제 해소 물론 시장 선도 기대감 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 허위매물과 이력 허위 기재 등 문제해결에도 도움"

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뉴스1


정부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끌어왔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국내에서 벤츠나 BMW를 포함한 수입차 업계와 동등한 입장에서 중고차 시장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허위 매물과 허위 이력 문제 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현재도 중고차 거래앱에는 보험회사에 자차 미가입자의 자차 사고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이날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에서 심의위는 지난 1월14일 개최됐던 회의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후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지정 여부를 심의·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미지정 사유로 중고차판매업이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상 도·소매업과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고,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나 중고차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시장이며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 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 전문가, 소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 11월에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제출했는데,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고, 대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제시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결정을 보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 및 기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제시했다.

한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해 올해 1월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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