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뉴스1
개인회사를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효성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을 부과했다.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조 회장은 2014년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에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불법으로 자금을 대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봤다.
자본확충을 한 GE는 퇴출을 면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이 특수목적법인(SPC)일뿐이지 GE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GE"라며 "규제되는 거래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부당지원 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관여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원거래로 GE는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조현준 피고인도 지분가치 상승과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해 부당이익 얻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